[답변] 퇴원후 하루만에 하반신마비가,,,
관리자
척수 종양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조기에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 시점이 늦어진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종양이 악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시작되었을 경우 현재의 증상 발현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현재의 증상 발현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면책이 될 수도 있어, 소송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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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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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가슴쪽 통증으로 여러병원을 다니시다가 우연히 신장이 안좋다고 큰병원으로 가라고해서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후 바로 입원하셔서 검사 2틀후에 신장 한쪽 절제술을 받으셨어요.. 엄마가,,,
> 2틀이면 퇴원하는데 강제로 내쫒지는 않는다면서 주말까지 계시다가 가셔도 된다고 하다가,, 목욜 수술후 주치의는 주말에 해외 출장가고,,
> 레지던트가 일욜아침에 회진와서 2틀이면 퇴원해도 되는데~ 하면서 볼때 마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서 퇴원하겠다고 하시고 퇴원하셨어요..
> 그런데,, 월욜아침부터 다리가 마비가 시작되어서 오후 5시쯤에 아버지가 응급실로 엠블런스 타고 데려 가셨는데,,
> 척추종양이라고 이미 하지마비가 거의 되었다고 발가락만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해도 30%정도밖에 돌아올가능성이라고,,
> 결국 응급수술들어가셔서 악성 종양으로 나왔고 펫씨티찍고,, 림프종으로 나왔는데,,
> 아직도 하반신 마비상태는 여전하셔서,,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있고,,
> 방사선 치료시작했어요..
> 이런 경우도 의료 과실인가요?
> 비뇨기과 수술후에 무통주사를 달고 계셨는데도 등이 자꾸 아푸시다고 해서 제가 파스를 붙여 드렸는데,, 의사는 그냥 근육통인가? 하더랍니다,,
> 물론,, 신장과 방광 문제로 등까지 통증이 생길수도 있다는건 알지만,,
> 등이 아푸다는 말에 원래 그렇다는둥,,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 결국 하지마비가,, 하지마비만 아니었어도 방사선, 항암치료야 견디어 내면 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셔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 신경외과로 입원중일때 비뇨기과에서 연신 드나들면서 그러대요~
> \"혹시 자기네가 실수햇을까봐 사진 보고 오는 길인데,, 저희가 찍은 CT에서는 종양이 안보였어요.. 신장쪽만 찍어서,,,\"
> 그러던데,, ㅠ.ㅠ
> 어차피,, 오고간 이야기들 모두 챠팅하는것도 아니고,, 미비기록투성이라서 진료기록은 카피할 생각도 안했어요..
>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봐서,, 사실 의료소송이 환자는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는거 잘 알지만,,
> 자꾸 아버지는 비뇨기과에서 수술하면서 종양이 갑자기 커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마비가 되었다는둥,, 억울하신 마음에 별 말씀을 다 하셔서,,,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