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내 소아과 박호균 변호사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아이에 대한 진료에 관여한 사람은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산후조리원 혹은 병원의 개설자는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혹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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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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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가 제법큽니다.
> 산후조리원까지있구요. 근데 병원내에 소아과는 있는데 진료는 하지않구요,
> 소아과전문의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산부인과에 있는동안 아기에게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산부인과는 어떤책임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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