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사고 인 건가요? 관리자

손상된 치아에 대한 보철비용(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구연한 10년 정도를 고려하고, 기대여명까지 산정) 및 위자료, 일실수입(손상된 치아의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경우) 등이 손해배상의 최대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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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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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저녁 교통사고가 나서 6월 6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 교통사고로 난 건 괜찮다고 했고 근육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앉았는데
> 작은 원형의자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 30분가량 맞는 주사이고 중간에 어지럽다고했는데 간호사가 신경을 안써서
> 바닥으로 쓰러져 앞니는 2/3가 부러지고 그 옆에 이는 세로로 부러졌습니다.
> 응급실에서 있다가 입원 일주일 했습니다.
> 항상 다니는 치과에 가서 치아 맞추고 한지 한달 된 것 같습니다.
>
>
>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일했는데 그동안 일을 못한 보상은
>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을 준다고 말하고....
> 치아치료비만 주고 위로금은 말만 하라는 식으로 하고
>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네요.
>
>
> 이럴 때도 병원에서 낸 것이 의료사고라고 적용 되는 건가요?
> 아님 다른 것이 적용 되는 건가요?
> 치아가 10년에 한번씩 갈아야한다는데 향후치료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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