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박호균 변호사
한의원 및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확보한 후, 뇌경색 발병 시점, 초기에 보인 증세, 증상이 고착된 시점, 최초 촬영 당시 소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알고 있는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초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정맥 내 혈전용해제와 다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도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잘못이나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객관적인 자료 검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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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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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텐데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 한의원에서는 혈전 용해제를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어머니가 7/24(목)부터 한의원을 다니셨는데
> 그래도 힘이 너무 없어서
> 7/29(화)에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았다고 하십니다.
> 하지만 저희가 그 병원에 문의해 본 결과
> 그때 놓은 영양제는 아스피린이랑 다른 성분이 첨가된
> 일종의 혈전용해제였다고 하더라구요
> 처음 혈전용해제를 맞은 날짜는 7/29(화)입니다.
> 상태가 더 심각했던 7/29(화)일에도 혈전용해제를 맞았으니
> 그 전 7/24(목)에도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
> 어머니께서는 아픈 당일날 아침부터 한의원에 가셔서
> 문을 열기를 기다리셨다고 진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 그 날 아침에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 저희 어머니는 마비라고는 생각을 못하시고 몸에 기력이 모자라
> 안 움직이는 것으로 아신 것 같다 하십니다.
>
> 그리고 두번째는 응급실에 입원한 8/2(토) 입니다.
> 8/2,3일 혈전용해제를 맞고
> 8/4(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어머니의 혈관이 너무 약해
> 모세혈관 몇개가 터져 있었다고 해서
> 혈전용해제 투약은 중지하셨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 말씀 하셨습니다.
>
> 개인병원 의사는 별다른 검사없이 육안으로도
>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정도로 어머니의 상태가 안좋았다는 건데
> 왜 한의사는 저희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말 없이
> 본인 병원에서 침만 맞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
> 현재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겹치셔서
> 밤마다 혼자 우신다고 합니다.
> 뭔가 속시원히 한의원에가서 따져 보고 싶은데
> 한의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