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반잔류 소파수술로 인한 자궁협착증
홍수정 팀장
잔류태반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궁협착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소파술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결국 천공 및 협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상의 최대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향후 자궁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소요 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도,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여 주었다는 사정이 의료진의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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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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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자연분만으로 여아 출산후 태반잔류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과 3번의 다량 출혈로 5주째 되던때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고, 그 수술로 엄청난 출혈, 2번의 쇼크가 있었고, 자궁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후로 생리를 하지 않았고, 한달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으나 역시 생리를 하지않아 검사한 결과
> 자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궁을 반으로 찢어서 그안에 풍선을 넣어 떨어지도록 하는 수술을 불임전문 병원에 가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있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여 혹시나 의사의 실수가 있었던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가지 의심스러운점은 태반제거 수술후 지금까지 병원비 (여러차례의 진료와 초음파 검사등...) 를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았고 끝까지 저의 치료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자선사업가도 아닌 의사가 그렇게까지 한다는건 본인의 실수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남은 수술은 제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본인 병원이 아니기때문에)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어 힘이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