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관한 건
진규아빠
안녕하십니까!! 98~01년도 군복무 중 궤양성대장염으로 전역한 후 04년도에 전대장 절제술을 한 사람입니다.올해 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궤양성대장염이 포함되 있습니다.01년도 보훈처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질환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재심등록을 해 본 후 소송을 해보려구 합니다.그런데 과연 공무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또한,만약 소송을 하였을 경우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