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상적인사람에게 항정신병약물 투여.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에게 나타난 증상들 중 하나를 조절하기 위해 항정신병약물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 중에서, 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임이삭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서울에 있는 로X크리닉에서 작년 6월에 진료를 받으러갔습니다.
>
> 의사는 노이로제인 강박증 같다고 하셨습니다.
>
> 강박증 치료제인 벤라팍신을 2개월동안 먹었는데 운동도 열심히하고 병에대해서 이겨보자는 의지가 강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의사가 레보도파 라는 약물을 써보자는 겁니다.
> 뭐냐고 물었더니 도파민에 대해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 이 약을 먹으면 공부도 더 잘될 것이라고 하셔서
> 공부 잘된다는 말에 승낙을 했습니다.
>
> 그리고 1년동안먹었는데
> 지금와서보니 그 약이 레보도파가아닌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이였습니다.
>
> 이 약을먹고 정신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
> 9월부터 리스페달을 처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
> 소위 정신병자나 미친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에게 항 정신병약물을 투여한건 분명한 의료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 많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리스페달은 강박증에도 사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때 사용이 되어지나보면, 강박증의 원인이 정신병적인요인으로 인한 발병일때 사용된다고합니다. 소위, 미친사람한테 쓴다는 거죠.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