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정실패 관리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치아에 맞지 않는 유지장치를 만들었다거나 잘못된 유지장치를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장착하게 하여, 턱관절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질문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가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입증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수가기관의 전문성이나 턱관절 장애 발생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 여러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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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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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이 끝난후
> 유지장치에 있었습니다.
> 근대 유지장치를 처음 만들때 부터
>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병원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서
> 유지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 그들은 고쳐주는 척하다가 안되니까.
> 그냥 끼라고 하고 하루는 윗쪽 유지장치
> 다음날은 아랫쪽을 끼라고 했습니다.
>
>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 그런데 점점 유지장치는 불편해져갔습니다.
> 계속 찾아갔습니다.
> 그런데도 그냥 만지작 거리다가
> 그대로 끼라고 했습니다. 아무문제 없다면
>
>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위,아래를 따로 끼다보니
> 이빨의 위 아래도 따로 놀게되었습니다.
> 턱이 튀어나왔습니다.
> 그리고 이는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
> 너무 불편해서 찾아갔습니다.
> 그러더니 아랫니가 어느쪽에 있는것이 편하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때 아랫텃이 좌,우로 조금씩 움직였는데
> 그게 심한상태여서 어느쪽이 편한지 잘모르는 상태로
>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쫌더 보기에는 나았기때문입니다.
> 그랬더니 의사가 이빨을 갈아서 아랫턱이 오른쪽에 고정되도록
> 했습니다.
>
> 며칠후에도 계속 불편했습니다.
> 찾아가니까. 무슨 수술이야기를 하고 재교정이야기를 합니다.
> 돈,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 머뭇머뭇 거리는데
> 무슨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건 여기서 못고친댑니다.
> 턱관절에 문제는 턱이 왼쪽,오른쪽 자기위치를 못찾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 그러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구요, 근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게
> 유지장치의 상하가 맞지 않아서 생긴거라고 전 믿고있습니다.
>
> 그러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재교정 안할꺼면
> 이상태로라도 유지해야 더 안나빠진댑니다.
> 그래서 유지장치 상하 각각 10만원인데 합쳐서 10에 해준댑니다.
> 그래서 했습니다.
>
> 근대 여전히 불편합니다. 입이 맞물립니다.
>
> [문제점]
> 제가 이 병원의 잘못을 확신하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 1. 유지장치 두번째 만들었을때, 그전 유지장치를 버릴려고 했습니다.
> 즉, 증거를 입멸하려고 한거죠. 그 때 전 아무생각없이 그러라고했습니다.
>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다시 달라고 했죠.
> 의사는 이건 쓸데 없는거라면서 자기네가 버린다고 합니다.
> 전 그냥 보관할거라고 달라고 했죠. 그 의사가 손을 떨면서 주더라고요.
> 분명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첫번째 맞지도 않는 유지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이런 입에 맞지도 않는 유지장치를 만들어주고선 아무 잘못없다고 하는게
> 말이됩니까? 제가 몇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못고치고선[ 의료 기록에
> 분명 있을것입니다. 그때에도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몇번 고치러 왔었던걸 그들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 이들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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