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외과 부작용 홍수정 팀장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최대 손해배상 법위는, 기 지출한 치료비/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소정의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의료진의 책임을 100%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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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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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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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29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확대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작용으로 양쪽 모양이 짝짝이며 유륜절제 흉터가 유륜밖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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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부작용으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심했으나 지인이 소개시켜주신 병원이라 그냥 재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의사의 잘못은 하나도 없으며 제 체질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수술전 제가 사인했던 동의서에 모양이나 흉이 남을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며 재수술시 제가 4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으니 재수술을 원하면 40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되낟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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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동안 멀쩡히 잘 있던 제 진료기록이,, 한달에 한번씩 패기한다는 이유로 없앴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동의서는 병원측에서 가지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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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으로 소송을 하고 싶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또 승산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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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수술비를 돌려받고 다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재수술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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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관련해서 서류준비를 도와주실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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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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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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