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에 글 남긴 사람인데요...
sunny Joo
1817에 글 남긴 사람인데요...
-->>(난소를 제거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수정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산전진찰과정에서 담당의가 난소를 제거할만한 소견이 전혀 없었고,언급한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를 하면서 난소종양과 자궁근종과 더불어 한쪽의 난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아이 낳으러 갔다가 아무런 사전얘기없이 난소와 난소종양과 자궁근종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거죠.
제왕절개수술후에 보호자를 불러서 위와같은 수술도 했다고 수술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