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에관한 건 관리자
궤양성 대장염이 상이등급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특별한 사정(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루프스 병이 악화된 경우)이 없는 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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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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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98~01년도 군복무 중 궤양성대장염으로 전역한 후 04년도에 전대장 절제술을 한 사람입니다.올해 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궤양성대장염이 포함되 있습니다.01년도 보훈처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질환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재심등록을 해 본 후 소송을 해보려구 합니다.그런데 과연 공무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또한,만약 소송을 하였을 경우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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