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등록미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부상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을 받아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경위와 치료과정을 보면 군복무로 인한 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보아야 하므로 비해당 결정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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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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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로예편한 김성환이라고 합니다.제가 06년5월에 유격훈련간 줄잡고건너기란 코스에서 시범도중낙상하여 최초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부대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병행하다가 외부에서도 몇 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것같았으나..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진단한결과 CT촬영이 필요하다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러던 도중 제가 부대에서 사고를 친게 있어서 약3개월(\'06.10~12월)간 사단헌병대에 구금되어 있어서 병원갈 시기를 놓쳐버리고 부대 복귀후에 연대로 인사발령을 받고서 바로 07년1월에 국군병원에가서 재진료 후 약물 및 물리치료 받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07년5월경 다시 CT재촬영권유를 받고 CT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출증4/5, 5/1를 판정받고서 입실한 후에 척추2마디 융합술을 받고서 상이6등급을 받고서 전역하였고, 현재 연금 수령중입니다.
> 이후에 08년1월 유공자등록을하고서 현재 보훈처에서는 상이처가 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현재 공문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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