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817에 글 남긴 사람인데요... 박호균 변호사

난소를 제거할 만한 사정(예컨대, 난소 종양 등)이 없었는데 이를 제거한 경우,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궁 근종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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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Joo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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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7에 글 남긴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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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를 제거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 홍수정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
> 산전진찰과정에서 담당의가 난소를 제거할만한 소견이 전혀 없었고,언급한적조차 없었습니다.
> 그러다가 제왕절개를 하면서 난소종양과 자궁근종과 더불어 한쪽의 난소를 제거하였습니다.
>
> 다시말해 아이 낳으러 갔다가 아무런 사전얘기없이 난소와 난소종양과 자궁근종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거죠.
> 제왕절개수술후에 보호자를 불러서 위와같은 수술도 했다고 수술후에 얘기했습니다.
>
> 그렇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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