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호사님.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재판과정에서 \'강제지급을 명할 수 있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투약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투약상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재판을 시작할 수 있지만, 사전에 상담하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실제 재판을 시작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경제적 실익은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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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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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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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보이는 피해는 없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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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사람에게 항 정신병약물을 투여해서
>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약물 먹으면 어떻게되나 1년동안 임상실험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
> 정상적인 생활이 안됩니다.
>
> 이전의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