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출산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이미진
분만촉진제를 넣고 8시간 후 양수가 터졌습니다..그후 1시간 뒤에 촉진제를 빼고도

10분간격으로 밤새 진통을 하고 다음 날 8시에 촉진제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 뒤 내진을 하고 자궁문이 7cm가 열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까지만 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1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배가 밑으로 마니 쏠리는 느낌에 급하게 간호사글 불렀더니..

그때까지 그림자도비추지 않던 의사며 간호사를 죄다 부르더니

아이의 심박동체크 기계를 확인을하더군요...

(진통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심박동체크기계가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물론 그걸 본 간호사도 확인한 간호사도 없었구요)

그땐 아이의 심박동수가 마니 느려져 있었어요..

탯줄이 먼저 나올려고 하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더니 마취담당하시는 분이 20분뒤에나 온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수면마취만 하고 아이를 꺼냈다고 하시더라구요..아이를 꺼냈을 땐 호흡이 없었어요..

양수가 없는 상태(15시간)에서 촉진제 까지 들어가니 아이가 마니 힘이 들었는지..

탯줄을 목에 머리에 감고 태변까지 마니 먹은 상태였어요..

응급조치(30분이상)만 취한 후 119에 실려 근처 대학병원(산부인과에서 30분거리)으로 옮겼어요..

산소호흡기를 일주일 조금 넘게 하고 흡입기로도 일주일 조금 넘게 했었어요

경기도 이틀정도 했었구요..(약먹고 진정)

태어난지 3주만에 MRI검사를 받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는데..뇌손상이 갔다고 하시더군요.(적은부위는 아니라고)

후유증에 대해 물으니 신생아라 조금 더 지켜봐야 안다고만 말씀하시네요..50대5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니 미칠 것만 같습니다..

양수가 없는 상태에 촉진제 까지 넣으면 수시로 아이의 심박동수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자궁문이 7cm가 열릴 때 까지 담당의사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사실도 화가 납니다..

(진료기록부상 시간이 부분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원시 입원비+영양제+통원치료비 를 제한 수술비용만 받더라구요)

이런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이 되는지..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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