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강권희
첨부화일 : 없음
안녕하세요
답답하기도하고 궁금하기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03년도에 소장 절제술이란 수술로 소장을 1.5미터 짤라내는 수술을 햇읍니다 .
그당시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혈관이 막혀서 장이 막힌거라는 설명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수술하고 25일 정도 입원하다가 퇴원을하고
그뒤로 계속 설사 복통에 시달리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반백수 생활을 햇읍니다 .. 수술한 휴유증이려니 하고 말이죠
그러다 올해초 너무 힘들고 아푸고 해서 내과 전문 병원으로 갓더니 크론병이라는 난치성희귀병이의심된다라고 하더군요 한달정도 치료받고 다시 퇴원햇다가 두달정도 집에서 약만 먹다가 더 심해지는거 같아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햇읍니다 .. 그래떠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더군요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 하는중 2003년도에 한 소장 절제술 그당시 조직검사 결과에 크론병이 의심간다는 검사결과가 잇엇다는 이야기를 들엇읍니다..
2003년도부터 여태까지 단순히 혈관이 막혀서 장이 막힌걸로 알고 잇다가 이제사 희귀성 난치병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당시에 그런설명이나 이런병이 의심가니 이런 저런 검사를 해보자던지 아니면 좀더 큰병원으로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라고 햇다면 여태까지 5년이란 시간을 몸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앗다면 지금 같은 몸상태는 안되엇을꺼라고 생각들더라구요 .. 여태 병을 키운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가 업더라구요
2년전쯤 보험을 들려고 수술한 병원에 소견서를 받으러 간적도 잇는데 그당시에도 소장절제술이란 병명(?)을 적어 주시면서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험제출용이라고 햇는데도 소견서를 써주시던데
이런경우에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수술하고 조직검사 결과에는 크론병이 의심간다는게 적혀 잇엇다고 하는데 그걸 환자인 저나 보호자 그 누구에게도 설명이나 언급한적도 업는데 의사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병이 의심가면 알려줄 의무가 잇는거 아닌가요 ? 정밀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지금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병에대한 설명을 듣다보니 기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현재까지 완치약이 없는병인데다가 합병증이 오게되면 심각한 수준의 수술이나 수술도 힘든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꾸준한 관리와 거의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데 이런병을 의심갈때 알려 주지 않은 의사 선생님을 이대로 둬야 하는겁니까 ? 몇년동안 이유도 모르고 고생한걸 생각하니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잇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