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세요
관리자
질문 내용과 같은 오진 사례에 해당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길게 잡아도 10년 소멸시효가 염려됩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기대하면서 재판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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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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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1995년경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치암 진단을 받으시고 우측 턱뼈를 거의 다 깎아내셔서 정상적인생활이 불가피 할정도로 심한 통증과 함께 물혹이 생기셔서 투병중이십니다. 2003년경 제가 모시고 저희 거주지인 대전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야 어머니께서 턱뼈가 거의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대전 병원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치료를권하여 대전에서 서울로 몇개월간을 치료를 받기위해 다녔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치암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최초 원자력병원에서 치암이라고하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턱뼈를 다깎고나서야 치암이 아닌것같았고 후속조치조차 없이 병원에서는 턱뼈가 약하닌 조심하시라고만 말씀하시고 퇴원을 요구한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료상식이 부족한 저희 모자가 이제서야 상담을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지금현재도 심하게 아파하십니다. 보상 받거나 재치료를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