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산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관리자
난산과정에서 아이가 태변을 흡입하는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증의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개호가 필요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성급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약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태아의 크기, 태아의 선진부와 태위, 태아의 하강 정도, 임부의 골반의 크기, 분만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탯줄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태위나 선진부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만 이전에는 초음파나 내진 등의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의 머리 크기와 임부의 골반을 비교하여 자연분만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
분만 진통 중에도 태아의 심박동과 자궁 수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난산으로 분만진행이 지연되거나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분만하여야 합니다..
외래기록, 분만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겠지만, 미흡한 산전 진찰이나 무리한 유도분만, 병원 측의 사정으로 적기를 놓친 제왕절개술 등으로 인해 아이에게 장애가 남는다면,
향후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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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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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촉진제를 넣고 8시간 후 양수가 터졌습니다..그후 1시간 뒤에 촉진제를 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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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격으로 밤새 진통을 하고 다음 날 8시에 촉진제를 다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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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내진을 하고 자궁문이 7cm가 열렸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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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까지만 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1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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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밑으로 마니 쏠리는 느낌에 급하게 간호사글 불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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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그림자도비추지 않던 의사며 간호사를 죄다 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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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심박동체크 기계를 확인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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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심박동체크기계가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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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걸 본 간호사도 확인한 간호사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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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아이의 심박동수가 마니 느려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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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탯줄이 먼저 나올려고 하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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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더니 마취담당하시는 분이 20분뒤에나 온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수면마취만 하고 아이를 꺼냈다고 하시더라구요..아이를 꺼냈을 땐 호흡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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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없는 상태(15시간)에서 촉진제 까지 들어가니 아이가 마니 힘이 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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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탯줄을 목에 머리에 감고 태변까지 마니 먹은 상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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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30분이상)만 취한 후 119에 실려 근처 대학병원(산부인과에서 30분거리)으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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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호흡기를 일주일 조금 넘게 하고 흡입기로도 일주일 조금 넘게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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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틀정도 했었구요..(약먹고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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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지 3주만에 MRI검사를 받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는데..뇌손상이 갔다고 하시더군요.(적은부위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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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증에 대해 물으니 신생아라 조금 더 지켜봐야 안다고만 말씀하시네요..50대5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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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니 미칠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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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없는 상태에 촉진제 까지 넣으면 수시로 아이의 심박동수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자궁문이 7cm가 열릴 때 까지 담당의사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사실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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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상 시간이 부분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 그리고 퇴원시 입원비+영양제+통원치료비 를 제한 수술비용만 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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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 의료과실이 인정이 되는지..
>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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