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의료사고 홍수정 팀장

타 의료기관(가급적이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 향후 치료방법, 치료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길 바랍니다...


이후 손해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사적 합의 혹은 소비자원 중재 방법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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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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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를 치료 하러갔다가 생 치아를 갈아서 통증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그런데 의사는 갈지 않앗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연마한 흔적이있고한데 이런경우 의료사고로 보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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