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상 해당여부
관리자
원칙적으로 상이가 본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투신하게 된 경위가 군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한 것이고, 위 우울증의 증세가 투신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면
투신이 아드님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우울증의 병적이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유사한 사례(자살한 경우)에서 우리 대법원은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의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군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신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우울증), 그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투신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투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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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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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녀석이 군복무 중 생활관 3층에서 투신하여 흉추 11,12번, 요출 1번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함(비공상 ), 입대 후 10개월 정도 근무 중 투신
> - 나름대로 본인한테 경위를 알아 본 바, 자대 배치 후 보병 소총수로 근무하다 사고 6개월전 해안근무병으로 해안근무를 하다가 사고 2개월 전에 중대본부 교육 서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 - 서무병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업무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이후의 야근, 업무에 대한 긴장, 중압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던 것 같고,
> - 또한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무병인데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업무보고용 컴퓨터 워드 작업을 대신 해 주는 과정 등에서 아들녀석은 자신의 업무를 근무시간내에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소대장들이 부탁을 하면 직설적으로 못하겟다고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과정 등에서 인격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었던 것 같고,
> -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전에 부대에서 실시한 설문형식의 조사(스트레스 등 여부 설문인 것 같음)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 보급관이 개별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나, 행정보급관이 아들녀석에게 요사이 힘들고, 고민되는 것이 잇는지 물어 보았으나 내성적인 아들녀석의 성격과 군생활 9개월 정도된 녀석은 괜찮다고만 답변을 하니 행정보급관도 그냥 지나치고 급기야 생활관 3층에서 투신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 - 이 같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보직변경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스트레스에 이어 우울증 증세로 이어지고 끝내 투신을 하게된 것 같은데, 면담과정이나 면담 이후에라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살폈더라면 미연에 사고도 방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부모의 욕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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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한지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