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디스크 재수술
홍수정 팀장
초기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없었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상액의 범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경과를 조금 더 살펴 본 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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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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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7월말쯤 디스크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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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를 보고 담당의사 얘기로는 수술부위에 젤리같은 걸 발랐는데 그게 흘러내리게 되어 신경을 눌러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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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사말로는 이러한 경우가 5%로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같은 병실에 계시던 분도 재수술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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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의료과실로 볼수 있는지요? 의료과실이라면 적절한 대응방법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