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8월 1일 복강결 수술 후,,,,,
박호균 변호사
자궁외 임신 부위가 실제로 양쪽에 있었는지, 아니면 한쪽이었는데 진단상의 잘못이 개입되어 다시 두번째 시술을 하였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자(자궁외 임신이 양쪽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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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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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8월 1일 자궁외 임신으로 복강경수술(왼쪽나팔관절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8월 26일 다시 한번 자궁외임신으로 개복수술(오른쪽자궁각절제술)을 했습니다
> 7월초에 과배란 인공수정을 한 뒤 이렇게 되었는데요...
> 첫번째 병원에서 제대로만 확인을 했다면 한번에 끝났을 것을 저희 아내는 25일 밤에 복강내 출혈로 화장실에 쓰러져 119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고 초음파로 아기 심장소리까지 들은 후 수술을 했습니다 이젠 시험관 아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이럴땐 의료과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