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6월초 쯤 할머니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병원에가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디스크감압수술인거같습니다. 자세한내용 설명안해줌.
할머니 말로는 주사로 몇번찔렀다고함) 약 한달반가량 입원했는데..
입원기간동안 추나요법과 물리치료,그리고 운동요법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중간 중간 엑스레이 계속 찍구요
한달반정도가 지나도 차도가없어서.
서울에있는 유명병원으로 옮겨서 진단결과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시멘트 수술후 이틀만에 완치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병원과실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병원에 가서 말씀을드렸더니 자기도 압박골절알고있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딴병원에서 금방 끝나는걸 왜 그렇게 오래 끌었냐.. 병원비가 300이 넘게 나와서 다드렸는데 딴데서는 100에 끝났다..
너무하지않냐 적적한 보상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차후에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차후 할아버지께 연락이와서 15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칠뒤 통장확인해보니 50만원만 들어와있어서 할아버지가 그쪽병원 사무장에게 연락을했더니 자기는 50만원주기로했었다 언제 150만원주기로 했냐 할머니 고생하셔서 보약값이라도 하라고 50만원드린거다 받기싫음 그거 도로 보내고 의료소송을 걸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압박골절임을 알면서도 추나요법과 운동요법을 처방한것이 적당한것인지.. 몸을 두들기고 비틀고 이래서 할머니 상태가 더안좋아지셨던거같던데..이것이 적당한 처방인지.. 그리고 서울병원에서는 골다공증도 심하다고 진단이 나왓는데 왜 처음병원에서는 그런것도 모르고 말도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다공증 나이대비 골밀도가 40프로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심하면 추나중에도 골절이생길수도잇는데.. 그렇게 한게 올바른 방법인지 만약 아니면 의료소송을 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작년에 양쪽무릎 인공관절 수술도하셨는데.. 이번에 그쪽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하두 비틀고 그래서 안아프던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계속 파스 붙이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아무런 잘못이없다면 50만원이란돈을 그냥줄리는 없을텐데 50만원이라도 준것이 쫌 이상합니다. 이런것도 상황증거로 쓸수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