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및 이후 병원의 모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상담 이후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사적인 합의, 소비자원 중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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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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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초 쯤 할머니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 병원에가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수술을 받고(디스크감압수술인거같습니다. 자세한내용 설명안해줌.
> 할머니 말로는 주사로 몇번찔렀다고함) 약 한달반가량 입원했는데..
> 입원기간동안 추나요법과 물리치료,그리고 운동요법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중간 중간 엑스레이 계속 찍구요
> 한달반정도가 지나도 차도가없어서.
> 서울에있는 유명병원으로 옮겨서 진단결과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시멘트 수술후 이틀만에 완치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
> 그래서 저희는 그쪽병원과실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병원에 가서 말씀을드렸더니 자기도 압박골절알고있었다..
> 이런식으로 말씀을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딴병원에서 금방 끝나는걸 왜 그렇게 오래 끌었냐.. 병원비가 300이 넘게 나와서 다드렸는데 딴데서는 100에 끝났다..
> 너무하지않냐 적적한 보상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차후에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 차후 할아버지께 연락이와서 15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몇칠뒤 통장확인해보니 50만원만 들어와있어서 할아버지가 그쪽병원 사무장에게 연락을했더니 자기는 50만원주기로했었다 언제 150만원주기로 했냐 할머니 고생하셔서 보약값이라도 하라고 50만원드린거다 받기싫음 그거 도로 보내고 의료소송을 걸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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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싶은것은 압박골절임을 알면서도 추나요법과 운동요법을 처방한것이 적당한것인지.. 몸을 두들기고 비틀고 이래서 할머니 상태가 더안좋아지셨던거같던데..이것이 적당한 처방인지.. 그리고 서울병원에서는 골다공증도 심하다고 진단이 나왓는데 왜 처음병원에서는 그런것도 모르고 말도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다공증 나이대비 골밀도가 40프로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 그렇게 심하면 추나중에도 골절이생길수도잇는데.. 그렇게 한게 올바른 방법인지 만약 아니면 의료소송을 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할머니께서 작년에 양쪽무릎 인공관절 수술도하셨는데.. 이번에 그쪽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하두 비틀고 그래서 안아프던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계속 파스 붙이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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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병원측에서 아무런 잘못이없다면 50만원이란돈을 그냥줄리는 없을텐데 50만원이라도 준것이 쫌 이상합니다. 이런것도 상황증거로 쓸수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