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호사 근로 계약서
박호균 변호사
근로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있으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손해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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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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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계약을 하고 병원에 취직을 한 간호사 입니다
> 취직후 병원 일이 많아 힘들고, 아기를 돌볼수도 없고, 거리도 너무 멀어 사정을 얘기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각종 협박? 을 해서 한달 반을 더 일을 하였습니다.
> 근데 그만두고 나서 집 근처에 직장을 잡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병원장이 계약 위반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문자로 책임을 지게 만들꺼라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