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00대학병원의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당시 동맥손상에 의료진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질문자에게 없었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장애가 악화되었다거나 하는 등 손해가 있을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질문자의 장애 정도 등은 각종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인의 명칭을 거론하는 일은 자칫 또 다른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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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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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7년 4월 한림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하여 연골절제와 반월상 연골판 일부 절제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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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관절경 수술을 하고 계속 부어있고 통증이 심하여 일어설수 없는 것을 보고 담당 의사는 보통3 일 정도 경과하면 일어설수 있다면서 왜 엄살을 부리냐길래 엄살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확히 보시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살펴보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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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검사결과 수술부위 동맥의 손상으로 출혈이 있어 부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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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동맥 색전술 시술을 통하여 약물주입으로 손상된 동맥을 막아 출혈을 멈추게할수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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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이것에 대하여 의료사고 아니냐고 항의 하였더니 병원측에서는 이런경우는 학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작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항변을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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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물론 동맥 색전술 시술 비용도 다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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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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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중 동맥을 잘못 건드려 손상시켜놓고 부작용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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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대 학병원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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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생사람도 죽어 나올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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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의료사고를 가지고 부작용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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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