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상해입은 경우입니다.
최웅철
현재 의병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입니다.
08년 5월, 군복무중에 태권도 조교및 시범단 연습을 하던 도중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로 수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병경위서에 최초 수상입은 이유가, 07년 1월, 입대전 개인적인 운동 도중에 다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의 부상경도는 단순한 근육놀람이었습니다. 외견상의 타박상도 없을 정도구요. 이에 해당하는 외부민간병원 의무기록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략적인 이상의 글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실줄로 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로 대행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선인지도 참고할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