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복무중 상해입은 경우입니다.
관리자
입대 전과 입대 후에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로
향후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경우 보훈청에서는 입대전 질환으로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과 연골판파열의 주된 원인이 입대 후 훈련에 의한 것이라면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세한 부상이 누적되어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대 전 치료병력때문에 주된 원인을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역 후에 관련자료(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등)를 구비하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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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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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병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입니다.
> 08년 5월, 군복무중에 태권도 조교및 시범단 연습을 하던 도중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로 수술받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병경위서에 최초 수상입은 이유가, 07년 1월, 입대전 개인적인 운동 도중에 다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의 부상경도는 단순한 근육놀람이었습니다. 외견상의 타박상도 없을 정도구요. 이에 해당하는 외부민간병원 의무기록도 있습니다.
> 이런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략적인 이상의 글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실줄로 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로 대행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선인지도 참고할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