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하여 뽑았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발치 중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과 소송을 통해서 받을 금액을 비교할 때


비용이 배상액을 넘을 수도 있어 경제적 실익이 작고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였으나 비용르 제외한 배상액 합의금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잘 조정하여 합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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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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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하여 뽑았습니다.
> 의사도 과실을 인정하였고 과실여부가 기록된 소견서, 초진 진료 차트(엑스레이사진포함)를 이미 확보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맞지 않는거 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인플란트 비용 및 위로금)
>
> 법률 상식이 부족하여 의뢰를 하고자 하는데요.
>
> 도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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