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유형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돌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심한 아토피로 100일 이후부터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인천의 모 한의원에서 배독치료를 받게 되었구요.

주요 과정은 반신욕 -> 온열치료(사우나에서 땀을 흘림) -> 찬물로 샤워 -> 상처부위 치료 -> 냉수건으로 피부식히기 을 하루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보니 치료전 아이가 힘들거나 안좋아지지 않을거냐는 질문에 한의사는 4개월된 아이도 하니 문제 없다는 말이었구요. 이 치료를 안하면 고치기 힘들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에 원장말을 믿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안되어서 얼굴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심한 감염이 입안에서 시작해서 입근처 턱아래에 집중적으로 왔구요(사진있음) 입안의 감염에대해 한의사는 아이들에게 흔하니 꿀발라주면 괜찮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차도가 없자 피부보호를 위한 외용연고를 줬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우나실에서도 땀을 흘리지 않고 고열이 났으며 기운이 없어서 축 쳐져있음에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문제 없으니 이정도는 계속 치료를 해야한다고 강행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고열에 시달리고 얼굴감염은 심해졌으며 월요일에 갔을 때는 그제서야 잠시 치료를 중단해보자는 말이었구요. 아이가 얼마나 심한 상태며 얼굴의 감염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피부과 치료(주말에 소아과에서 약 처방 받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배독치료를 강하게 해야지 상태가 좋아질거라 얘기했습니다.

화요일 도저히 아이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피부과 진료에서 교수님은 즉시 입원치료를 말씀하셨구요.

입원하자마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심한 탈수(사우나 치료가 원인) 및 채액부족 각종 채내 수치가 아주 중증의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심한 병을 갖고 태어났냐고 물어보더군요(아토피를 제외하곤 감기한 번 안걸렸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정도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병원에서 1주일 넘게 입원해서 정말 다행히(운이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위급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빠르게 호전되었다구요.) 치료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아토피 마저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괜찮다고만 하며 병을 악화시킨 한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태에서 딸아이가 힘들어 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치료를 선택한 부모로서 큰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힘들고 위험 할 수도 있는 치료인데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과.

아이 상태를 분명 확인하고도(맥도 짚었습니다.) 상태가 안좋고 치료를 중단해야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치고 저희에게는 괜찮다고만 한 점.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심한 감염이 왔는데 그에 대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진료를 한 점.(심지어 상처 치료시 간호사들은 손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 손으로 얼굴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 주더군요.)

거기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다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한의원에서 결재한 금액(대략 100만원,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동안 들어간 비용(대략 130만원)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끔찍한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초기에 아이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끊었놓았습니다.

딸아이가 아토피가 시작되고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생활을 포기해왔습니다. 거기에 믿고 치료를 의뢰한 한의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세상이 정말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것은 병원퇴원 후에 저희가족은 행복을 되찾았구요. 밤에 재대로 밤을 자본게 백일 이후에 최근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란 생각에 허탈합니다.

현재 한의원과는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구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고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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