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박호균 변호사
한의원의 치료환경이 청결하지 못하여 그 과정 중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예상 배상액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규모, 재발방지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형구님의 글입니다.
=======================================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이제 돌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
> 저희 딸아이는 심한 아토피로 100일 이후부터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
>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인천의 모 한의원에서 배독치료를 받게 되었구요.
>
> 주요 과정은 반신욕 -> 온열치료(사우나에서 땀을 흘림) -> 찬물로 샤워 -> 상처부위 치료 -> 냉수건으로 피부식히기 을 하루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 아이가 어리다보니 치료전 아이가 힘들거나 안좋아지지 않을거냐는 질문에 한의사는 4개월된 아이도 하니 문제 없다는 말이었구요. 이 치료를 안하면 고치기 힘들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에 원장말을 믿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
> 하지만 이 치료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안되어서 얼굴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심한 감염이 입안에서 시작해서 입근처 턱아래에 집중적으로 왔구요(사진있음) 입안의 감염에대해 한의사는 아이들에게 흔하니 꿀발라주면 괜찮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차도가 없자 피부보호를 위한 외용연고를 줬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 그리고 아이가 사우나실에서도 땀을 흘리지 않고 고열이 났으며 기운이 없어서 축 쳐져있음에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문제 없으니 이정도는 계속 치료를 해야한다고 강행했습니다.
>
> 결국 주말에 고열에 시달리고 얼굴감염은 심해졌으며 월요일에 갔을 때는 그제서야 잠시 치료를 중단해보자는 말이었구요. 아이가 얼마나 심한 상태며 얼굴의 감염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피부과 치료(주말에 소아과에서 약 처방 받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배독치료를 강하게 해야지 상태가 좋아질거라 얘기했습니다.
>
> 화요일 도저히 아이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피부과 진료에서 교수님은 즉시 입원치료를 말씀하셨구요.
>
> 입원하자마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심한 탈수(사우나 치료가 원인) 및 채액부족 각종 채내 수치가 아주 중증의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심한 병을 갖고 태어났냐고 물어보더군요(아토피를 제외하곤 감기한 번 안걸렸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정도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
> 결국 병원에서 1주일 넘게 입원해서 정말 다행히(운이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위급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빠르게 호전되었다구요.) 치료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아토피 마저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괜찮다고만 하며 병을 악화시킨 한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태에서 딸아이가 힘들어 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치료를 선택한 부모로서 큰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
> 저희가 소송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힘들고 위험 할 수도 있는 치료인데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과.
>
> 아이 상태를 분명 확인하고도(맥도 짚었습니다.) 상태가 안좋고 치료를 중단해야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치고 저희에게는 괜찮다고만 한 점.
>
>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심한 감염이 왔는데 그에 대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진료를 한 점.(심지어 상처 치료시 간호사들은 손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 손으로 얼굴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 주더군요.)
>
> 거기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다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이에 대해 그동안 한의원에서 결재한 금액(대략 100만원,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동안 들어간 비용(대략 130만원)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끔찍한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
>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초기에 아이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끊었놓았습니다.
>
> 딸아이가 아토피가 시작되고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생활을 포기해왔습니다. 거기에 믿고 치료를 의뢰한 한의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세상이 정말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
> 너무나 어이 없는 것은 병원퇴원 후에 저희가족은 행복을 되찾았구요. 밤에 재대로 밤을 자본게 백일 이후에 최근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란 생각에 허탈합니다.
>
> 현재 한의원과는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구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고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
>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