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응소(기각) 오해녕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06.26.에 교통사고로 고대안암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고대안암병원에 입원한 상탭니다. 고대병원에서 1차수술을 받으면서 MRSA라는 세균에 감염되었고 골수염으로까지 전이 나중엔 MRSA에서 악성 세균주인Hetero VISA로 변종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로 Wound를 열어 놓고 수술방에서만 골수염을 치료하기위해 2003. 06. 26.부터 2008. 08. 14.까지 대충 무려 General anesthesia 23회, Spinal anesthesia 1회, Local anesthesia 147회 Spinal cord stimulator insertion(척수자극기 삽입)에 의한 10회 Total 181회 그리고 횟수가 너무 많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병실에서 Dressing(치료=환부룰 Kelly라는 의료용 도구로 긁어냄)을 하루2번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50개여월 동안 수 많은 시술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증에 의한 고통도 고통이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형언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지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조로 지금까지 1억 4천여만원을 받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보험사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런 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에게 불리한 답변이 오자 보험사는 끝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CRPS의 진단으로 척수자극기를 삽입하였고 그 효과는 그나마 잘 들을 때는 40% 그 외는 15%정도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Nalbuphin이라는 진통제를 하루 6-7대를 IV로 맞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나 마취통증과에서는 척수자극기를 삽입했으니 이제는 무조건 진통제를 끊고 퇴원을 注文하고 원무과에서도 퇴원을 종용합니다. 심지어 정형외과 교수는 벌써 법으로 해결했을 텐데 그동안 많이 봐줬다는 망말까지 늘어 놓으면 과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가슴에 대못질까지하니 저로서는 소송 퇴원 그리고 진통제까지 한마디로 사면초가인 셈이죠. 지금까지 지금의 제 상황을 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드릴려고요?
첫수술이 끝나고 MRSA 담당교수는 은폐하려고 무려 한달여 동안 환자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가 제가 따져 물으니까 그때서여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되었냐고 따지니 어쩔 수 없이 수술 중에 감염이 된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언쟁이 있을 때는 여러차례 수술 중에 감염이 됐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님 전 지금도 의료사고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교수의 무책임고도 뻔뻔스러운 태도에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피해를 온전히 환자가 고스란히 흡수하여 감당한다는게 그 피해의 정도가 넘 크고 힘들어 상담을 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제가 어떤 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당장 급한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응소가 먼저 이겠으나 어째든 지금까지의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 보험사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진단내용
1. 좌측 고관절 후방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 2. 좌측 원위요골 골절 3. 우측 제2중수골 골절 4.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5. 안면 찰과상 6. 우측 제4,5,6,7 늑골 골절 7. 간혈종 8. 치아손상 9. 좌측 고관절 골수염 10. 좌측 대퇴신경 마비 11.CRPS type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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