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문의드립니다 한민정
제칭구 아버님이 오늘날짜로 폐암4기선고를 받으셨는데요

아버님이 현재 공기업에 다니셔서 일년에 한번씩은 종합검진을 하시는데

작년에 지방에 a병원에서 종합검진상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올해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다른병원을 가게되었는데 암이라고하고
폐암인데 예전에 증상이 없었냐고하시면서 작년에 ct촬영사진을 요청해서
봤더니 병원에서 작년에도 암1기였다고 왜못알아봤나 이해가안간다고 했다는데요... 혹시나해서 서울에 큰병원에서 다시검사를했더니 작년검진결과를
보고 그병원에서도 작년에도 증상이 있었다고 병원에서 왜 몰라봤냐고 그랬다는데요.. 이제 손쓸수없이 암세포가퍼져서 치료도불가능하다고 항암치료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했을당시 분명 폐암1기 소견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오진을 한건데요
이제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검진한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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