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이효철
현재 병역법상 \'강직성척추염\'환자는 5급 6급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일선 대학병원에서분명 강직성 척추염 판정을 받고 병무청에 가도
\'확실한 천장골의 파괴가 보이지 않아\' 4급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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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22항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디도 천장골의 파괴나 골 미란이 확실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천장관절염 증거가 확인된다는 말은.. 염증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