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충해서 올립니다,,
이재중
재결서 송달 안내
사건번호ㆍ사건명200809348ㆍ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재중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송달서류 위 사건에 대한 재결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위와 같이 송달합니다.
2008.08.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결되었다고 오고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에가서 복사해다가 올린거예요,,
공상은 부대에서 다친거라 인정받고 대전보훈병원가서 신체검사받고 비해당되서 6개월인가 다시가면된다는데 주변에서 그러게하면 될것도 안된다고해서 소개로 타 행정심판에 맡긴거거든요,, 2년후에하라는데.. 악회된소견서야 당연히 끊을수있으니까,,, 뭐 언제든 다시 신청 할수있다는데.... 자세한걸 몰라서요,,, 그리고 유공자 안받고 국가 손해 배상 인가?? 그걸 하라는 사람도있고 당체 무슨말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죠,,ㅜㅜ
밑에 올린글도 윗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