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종합검진을 통해서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사선 사진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여 폐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였더라면 폐암 4기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가 가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진 병원은 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검진병원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소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주된 쟁점은 검강검진 당시 촬영한 방사선 필름에서 폐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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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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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칭구 아버님이 오늘날짜로 폐암4기선고를 받으셨는데요
>
> 아버님이 현재 공기업에 다니셔서 일년에 한번씩은 종합검진을 하시는데
>
> 작년에 지방에 a병원에서 종합검진상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
> 올해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다른병원을 가게되었는데 암이라고하고
> 폐암인데 예전에 증상이 없었냐고하시면서 작년에 ct촬영사진을 요청해서
> 봤더니 병원에서 작년에도 암1기였다고 왜못알아봤나 이해가안간다고 했다는데요... 혹시나해서 서울에 큰병원에서 다시검사를했더니 작년검진결과를
> 보고 그병원에서도 작년에도 증상이 있었다고 병원에서 왜 몰라봤냐고 그랬다는데요.. 이제 손쓸수없이 암세포가퍼져서 치료도불가능하다고 항암치료도
>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 작년에 건강검진했을당시 분명 폐암1기 소견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 병원에서 오진을 한건데요
> 이제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최초 검진한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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