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관리자
규칙의 해석상 천장관절염 증거의 확인에 \'천장골의 파괴\'에 이르러야 하는 점에 대한 질문자의 견해는 일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당국은 천장관절염의 증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규정을 제정한 취지, 관련 전문의 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천장관절염의 증거가 천장관절의 파괴에 이르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염증소견으로 족한지, 아니면 천장관절에 상당한 침범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좀 더 자료와 견해를 참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환우회에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의 병역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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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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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병역법상 \'강직성척추염\'환자는 5급 6급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 일선 대학병원에서분명 강직성 척추염 판정을 받고 병무청에 가도
> \'확실한 천장골의 파괴가 보이지 않아\' 4급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여
>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 우리 환우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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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
>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 222항에 따르면..
> 강직성 척추염
>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
>
>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 어디도 천장골의 파괴나 골 미란이 확실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천장관절염 증거가 확인된다는 말은.. 염증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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