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보충해서 올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절차에 관한 형식적 사항에 불과하여 상이경위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재결서 자체를 입수하여 보내주셔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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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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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서 송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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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ㆍ사건명200809348ㆍ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이재중
>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 송달서류 위 사건에 대한 재결서
>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
> 위와 같이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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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이렇게 해서 의결되었다고 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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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국에 있어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에가서 복사해다가 올린거예요,,
> 공상은 부대에서 다친거라 인정받고 대전보훈병원가서 신체검사받고 비해당되서 6개월인가 다시가면된다는데 주변에서 그러게하면 될것도 안된다고해서 소개로 타 행정심판에 맡긴거거든요,, 2년후에하라는데.. 악회된소견서야 당연히 끊을수있으니까,,, 뭐 언제든 다시 신청 할수있다는데.... 자세한걸 몰라서요,,, 그리고 유공자 안받고 국가 손해 배상 인가?? 그걸 하라는 사람도있고 당체 무슨말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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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올린글도 윗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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