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원에서 5개월정도일하고 그만둔지 2주일이 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가 오더니 너가 태반주사를 그냥 허락도 없이 환자한테 놔준걸 법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비만실 담당이었는데~~~
환자가 자기가 산태반주사약을 가져와서 놔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사정을 하기에 좋은뜻에서 모르고 두번 놔줬습니다
원장님한테 말한다는게 경황이 없어서 못했 습니다. 주사놓구 사고 난것도 아니고요. 좋게 끝내도 되는데 꼭 고소를 해야겠다고 저한테 욕하고 그럽니다
저는 원장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