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욤??답변말씀에 수정할게 있어 다시올립니다.
김동규
국가유공자신청을 해서 비해당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준비할서류는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에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간부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2001.11~2005.11까지 군생활을 했는데,2004년1월에 오른쪽무릎을 부대생활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건 그때부터 사단군의관에게(대위모씨)제무릎에관해 아프다고 하니
타박상이다라고만 했었습니다..계속적으로 훈련과부대생활간에 계속아파서
갈때마다 타박상이라는권유만 할뿐 일주일만 쉬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에5번째가기전 7월에부대전술훈련간 갑작히 오르쪽 무릎에서 서르륵
하는소리가 제게 들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그다음날 사단군의관에게 가서 물어니 또 타박상이니 하고 쉬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간부계급장달고 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휴가를 내서 부산에 위생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하고
결과가 의사분이 반월상연골파열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우선 부대에 가서 지휘관과 상의 후에
여기서 할수 있으면 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몇일 후에 사단군의관에게 제 MRI사진을 보여주니깐 하는 말은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고 애기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그래서 군대의사 믿지못하겠다고 해서
밖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자 지휘관및 선배님들이 군단급병원이나 수도병원은
괜찮을거라면서 할수 없이 군단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 군의관님은 내시경수술이니 간단하다며50분정도밖에 안걸릴거라며
말씀을 하셨고8월10일에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은3시간정도 걸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왜케 오랫동안 연골을 방치했냐며,봉합도 가능했는데
오래되서 할수없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전역후에 위에같이 공상은 인정받아 유공자 진행은 하였습니다..
제가 밖에 의료진에 대해 제검사를 하지않고 진행을 해서 그런지
미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무릎도 무릎이지만 무릎으로 인해 운동도 제대로 하기 힘들구요...
허리도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유공자를 제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가요?
젊은나이에 팔도 아닌 무릎은 몸을 지탱하며 사는거라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