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아닌 사람이 주사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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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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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원에서 5개월정도일하고 그만둔지 2주일이 됬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가 오더니 너가 태반주사를 그냥 허락도 없이 환자한테 놔준걸 법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 제가 비만실 담당이었는데~~~
> 환자가 자기가 산태반주사약을 가져와서 놔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사정을 하기에 좋은뜻에서 모르고 두번 놔줬습니다
> 원장님한테 말한다는게 경황이 없어서 못했 습니다. 주사놓구 사고 난것도 아니고요. 좋게 끝내도 되는데 꼭 고소를 해야겠다고 저한테 욕하고 그럽니다
> 저는 원장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