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관리자

개인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있던 기간 환자가 호소한 증상, 시행한 심전도검사결과, 이후 응급실 검사결과, 대학병원의 검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이환된 심장질환 및 폐기종의 정도, 심질환의 발생 시점, 조기 치료로 호전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정형외과에 입원하기 전 진료를 받은 일이 있는 의료기관의 자료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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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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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빠가 7월말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8월말정도까지 개인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다 추석전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숨쉬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제사때 절하시다가 가슴을 잡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찍었더니 폐기종이라고 하고 산소를 공급해도 좋아지지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결과는 폐기종과 심장병이었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건 입원하면 기본이 가슴사진인데.. 가슴사진을 안찍은것과 심전도상 이상이 없었다는 건데요.. 심장이 50%밖에 기능을 못하신다는데 심전도에서 이상이 없다는것도 그렇고.. 그때 만약 가슴사진을 찍었으면 더빨리 조치를 취할수 있었고 제가알기론 폐기종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도 생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나 입원해 계셨는데 가슴사진한번을 안찍고 심전도도 이상이 없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 알려주세요.. 빠른답볍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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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