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 신청관련 고영주
수고하십니다...저는 현재 육군대위로 현역 복무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훈련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찧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추간판탈출증으로까지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유합술을 해야 한답니다..그러면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군인은 무조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군 복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도 할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의병전역을 할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만기전역시까지 약 4년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술후 바로 전역을 하게 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되어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 자대복귀후 약 2년정도 취업준비좀 하고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빨리 신청을 해야 나을거 같다고 법령이 자주 바뀌게 되어 나중에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 또 군생활 도중에는 유공자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