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신청관련 관리자
군복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 적습니다...

상이등급 기준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초 변경되어 당장에 변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공자등록신청은 전역 후에만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의 유불리 때문에 의병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히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복무를 하실 경우 전역 후 등록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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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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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저는 현재 육군대위로 현역 복무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훈련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찧었는데 통증이 점점
> 심해져서 추간판탈출증으로까지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유합술을 해야 한답니다..그러면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군인은 무조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군 복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도 할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의병전역을 할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만기전역시까지 약 4년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술후 바로 전역을 하게 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되어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 자대복귀후 약 2년정도 취업준비좀 하고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주위에서는 빨리 신청을 해야 나을거 같다고 법령이 자주 바뀌게 되어 나중에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 또 군생활 도중에는 유공자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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