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재판정 을 하려면 //// 관리자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부위의 경우 운동범위의 제한이나 관절 동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평가합니다...

먼저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시고 등외판정이 나올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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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학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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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대에서 사고로 전방십자대 수술후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 2005년도에 지체장애6급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후 2005년도 보훈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3분도 안되는 진료 기록후 너무 억울했지만 당시 경제여건이안좋아서 재심이나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못했습니다
> 자꾸 다리가 아퍼서 다시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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