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전역시에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크론씨 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 스트레스가 질병에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의학적 견해가 없어
극도의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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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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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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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경에 신체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자인 2급 판정을 받아 2005년 7월26일 춘천 102보충대에서 3일간의 대기기간을 갖고 1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소정의 기초군사훈련 밎 주특기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강원도 홍천 소재인 11사단에서(예비사단) 무더운날씨에 각종 부대교육 훈련을 받았으나 그당시에는 교육훈련등에 무리없이 훈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연대 127기계화 보병대대에 배치되었을때 부터 훈련소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 등으로 몸에 이상한 징후(설사,변비의 반복, 혈변 몸무게 감소 등)가 생겼으나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질꺼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결과 의무대에는 가지않게 되었습니다. 시간경과후 새벽에 심각한 복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아울러 주간 훈련등에서 낙오 등으로 고참의 심한 욕설, 질타 따돌림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대 후 3개월 되었을 때 의무대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으로 입원치료 를 일주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00일휴가 때 경상북도 상주 성모병원에서 크론씨병이란 희귀성 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진료를 받을러갈때 군에서 먹은 약을 보여주자 소화제, 진통제 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치료는 커녕 병을 더 악화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정병원 군의관은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권유하였습니다. 군의관은 병의 특성상 비전공상의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병제대 후 서울 소재인 강남성모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크론씨 병이란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입대전에 그 병의 발병사례가 없었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을 2등급판정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전공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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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비전공상 제대를 했구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