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병전역한 경우인데요....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상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신체검사 실시(전.공상자) :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결정.통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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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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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4월에 입대해서 94년3월에 의병전역한 사람입니다.
> 디스크로 육군청평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습니다.
> 혹시 국가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어떠한 요건이 있고 절차가 필요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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