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
박호균 변호사
구체적으로 상이처가 어떤 부위이고 상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등외판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고 등외판정 또 다시 나올경우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신체검사를 신청한 시점부터(상이을 입은 시점이 아닌) 보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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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학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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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외 판정후 행정심판없이 소송으로 갈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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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의병전역 후 훈련중 다친부분은 인정이되나 2005년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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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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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승소확률을 높히려면 어떤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이 낳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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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승소한다면 승소후 군재대후 부터 지금까지 못받아본 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받아볼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