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절수술후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태아가 생존해 있다면 임신중절 시술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의 잘못으로인한 손해는 재수술 비용과 이로 인한 위자료 정도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여자친구의 낙태행위는 모자보건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현행 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사도 처벌대상)...
따라서 나중에 손해를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불법낙태행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측과 적정한 액수에서 합의를 보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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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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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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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이야기끝에 중절수술을 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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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아놓은상태고...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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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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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끝에 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후 한달후 아주 기가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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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다른게 아니라..임신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가서 초음파 검사를하니...아기가 계속 크고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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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절수술도 모두마치고 치료까지 마쳤는데 애기가 그대로 있다니요....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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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웃긴건 병원의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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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다시 수술을 하자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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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잘못은 인정안하고 언성높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나가지 안으면 경찰부르겠다고 협박가지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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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병원에서도 잘못을 조금 인정하는지...수술은 무료로 다시 해주겠단 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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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되었는데...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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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보상을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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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답답합니다...여자친구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몸도 많이 아픈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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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의사는 모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고요...그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도 해놓았습니다,,,또 나중에는 자신의 과실이라는 의료소견서?등도 받아놓았그요...근데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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