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 나사못 고정수술 부위가 잘못되었다~ 관리자
진단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재수술 비용과 고정술로 인해 장해가 생겼다면 장해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정술 시행한 부위로 인하여 별다른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에 중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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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edack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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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한 병원에서 척추전방탈위증 진단을 받고 요추 4번과 5번을 고정하는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산업재해 재해장애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나사못 고정부위가
>
>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의사가 진단내린 진단명으로는 4번과 5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5번과 6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수술을 하고도 다리가 아픈것이나 증상들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
> 힘든일을 하지 않아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생각해 왔었습니다.
>
> 사실 수술후 10년 넘게 해 오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월급도 훨씬 적은 직업으로 전환을
>
> 해야 했습니다~
>
> 수술후 의사는 수술도 잘 되고 좋다고 \"셋째도 낳을 수 있다\"고 농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
> 그런데 황당하게도 진단명과는 다른 수술을 하였다니 이거 의료사고 아닙니까?
>
> 사실 수술후 아픈것에 크게 호전도 없었지만 허리수술은 원래 반반이라는 주위의 소리에
>
> 내 운이려니 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
> 그런데 최근에 몸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명백하게 수술을 잘못한게
>
> 확실해서 그전에 4번과 5번을 고정했던 나사못을 제거하고 다시 5번과 6번을 고정하는 수술을
>
>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그 담당의사분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술을 시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
>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간 멀쩡한 3번까지 이상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
> CT상에 고정 수술을 시행한 4번에는 어떠한 병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그렇고 타병원 의사도 2명이 분명히 그 진단명으로는 시행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
> 하면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가 아닌가요?
>
> 수술한 병원에 가서 따져 물으니까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
> 답변도 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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